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권브랜드화 개념 정의]**: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았던 **'역사문화권브랜드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 추진]**: 기존의 보존·복원 및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협의체 구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 활성화 간의 **연계 및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존 중심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브랜드화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공동 협의회 설치 및 연구 재단 설립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에 광주광역시 포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 범위에 충청지역 포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효율화 위한 법안
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중원역사문화권 신설 및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지역 예맥역사문화권 포함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