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은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및 발굴, 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백제시대의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현재 후백제역사문화권은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후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문화권의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백제역사문화권을 특별히 설정하여 후백제시대의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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