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대 역사문화권이 6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강원지역이 빠져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강원권을 포함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합니다(제2조제1호사목 신설). 2. 이에 따라 강원권에 대한 문화유산 연구와 정비가 시행되어 예맥역사문화권의 고유한 정체성이 조명되고 발굴되도록 합니다. 3. 예맥역사문화권은 한국사의 근간이 되는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강원권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역사문화권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제안됩니다. 이 법안은 고대 역사문화권의 빠짐을 보완하기 위해 강원권을 포함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 강원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맥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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