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든 사망 및 중대사건 조사 의무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통한 **사건 조사와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조사를 위한 법적 권한 명시**: 그동안 자료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사례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비극적인 아동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법적 정의 신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그리고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보호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2. **실태조사 범위를 통한 체계적 현황 파악**: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항목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맞춤형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 확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교육, 상담, 특별지원 등** 기존의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해당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아동 보호 공공 책임성 및 실효성 강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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