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만 가능했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이제는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전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했습니다. 3.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현실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기존의 낮은 **표준건축비** 대신, 물가와 공사비 변동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 주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 시 용적률 혜택의 대상을 넓히고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 **[특례시의 행정적 불편 해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독자적인 주거 복지 사업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이 시·도지사에게만** 있어 인수를 위해 매번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3. **[특례시장의 우선 인수 권한 명시]**: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한해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복잡한 협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지역 맞춤형 주거 안성 실현]**: 특례시가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수요와 도시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의 자치 행정 능력을 존중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영대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력하여 **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2. **4개 특화 지구 중심의 맞춤형 도시 조성**: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집적화지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분산형전력망지구**,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시설지구**, 종사자가 거주하는 **배후정주지구** 등 총 **4가지 핵심 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합니다. 3.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및 재정 지원**: 지구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계통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4. **입주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투자 혜택 및 규제 완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및 보육·의료 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5. **지속적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관리권자**로 지정하여 기업의 입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행정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산업 입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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