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직접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공공재정 의존도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그동안 대회 준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여 **재정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회 운영의 재정 자립도 및 유연성 제고**: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제약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대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박수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행위의 정의 구체화 및 범위 확대]**: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영리 목적으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판매자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암표 거래 차단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전담 신고기관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암표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신고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4. **[경제적 제재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5.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암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고기관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공연 티켓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및 근거 법령 현행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지방분권 정책 체계에 맞추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혁신도시 위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인구감소지역 중 많은 곳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의 수혜 범위를 기존 혁신도시를 넘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공공기관이 특수한 사유로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개별이전을 추진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4.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실현**: 기존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인구감소지역까지 넓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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