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및 근거 법령 현행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지방분권 정책 체계에 맞추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혁신도시 위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인구감소지역 중 많은 곳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의 수혜 범위를 기존 혁신도시를 넘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공공기관이 특수한 사유로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개별이전을 추진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4.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실현**: 기존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인구감소지역까지 넓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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