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원 졸업자나 수료자를 지역인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채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또한,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 졸업자도 지역인재로 인정하고, 부족한 경우 채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원 졸업자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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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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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둘 이상 지자체 걸친 혁신도시 행정협의회 설치 법안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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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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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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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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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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