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의 위치 변경: 제정 당시 공공기관으로 정의된 기관들이 나열되어 있는 법률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위치해 있었으나, 법률 개정 후에는 제2조제10호로 이동했습니다. 2. 인용조문의 정확성 확보: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오래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조문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의를 올바른 조문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정확하게 인용하도록 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3. 법률 오류 정비: 이러한 조문 이동과 정확한 인용을 통해 발생한 오류를 정비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률의 체계와 정확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의 정확한 법률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번호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법적 문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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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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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둘 이상 지자체 걸친 혁신도시 행정협의회 설치 법안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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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 인재채용 범위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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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지원 확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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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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