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우선 이전**: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지정된 혁신도시로 우선적으로 이전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이전 절차 간소화 및 역차별 방지**: -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 비용이 요구되었던 문제를 개선하여 역차별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지역발전 의무 및 지원 확대**: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의무를 지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지방도시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불어넣으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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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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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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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삭제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편입 법안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둘 이상 지자체 걸친 혁신도시 행정협의회 설치 법안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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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 인재채용 범위 확대 법안
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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