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조정: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를 줄이고,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2. 혜택 부여: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을 유인하고, 지역인재가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더욱 집중하고, 채용실적을 높이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을 제고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인재가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차등적인 혜택과 경영실적 평가 반영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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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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