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의 범위 확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기존에는 지방대학 졸업자만 포함됐지만, 이제 지방대학원 졸업자 및 수료자도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밖의 다른 지역 대학(대학원 포함)을 졸업한 이들도 지역 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지역 인재로 분류된 인력들의 채용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 모든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역 인재 활용을 더 늘리고자 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정책이 강화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한 우선 구매 비율을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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