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반환일시금 제도의 보완]**: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아야 하므로, 노후 자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수령 방식의 선택권 확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을 때, 기존처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나누어 받는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소외된 가입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 기간이 짧은 국민들에게도 분할 지급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노후 소득의 공백을 메우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제한되었던 국가첨단전략기술 체계에 **소형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정**: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도모**: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체계에 편입시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와 복잡성]**: 현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약 6조 343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안의 약 **1%**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2. **[기존 심의 체계의 분절성 문제 해결]**: 그동안 ODA 예산은 외교통일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 ODA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회 내에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는 근거(안 제46조의4)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예산 심사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 간의 **유사·중복 투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분산된 예산 심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심사하여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