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허 사유의 합리적 정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가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통보 의무 및 기한 명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3. **[신청 허용 간주 규정 도입]**: 사업주가 정해진 **30일의 기한 내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불투명한 거부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답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결과 통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한정되었던 징계 결과 통보 대상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가혹행위 등 다양한 괴롭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방어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괴롭힘 사건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차별을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군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 전후 가족 돌봄 체계의 실무적 보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모성보호를 넘어, **남성 근로자도 임신 단계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부모가 함께 임신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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