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중개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운송주선 수수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주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운송사업자의 처우 개선**: 운송주선사업자의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해,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공정한 규제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과 **협의체 대표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회 위원 수 증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보다 늘려 30인으로 상향**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출생 장려의 날 제정**: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지정하여, 출산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출산율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정의 확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을 민간재산청구권으로 규정하며, 정부보상은 기존 법률에 따른 조치로 정의합니다. 2. **실태조사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두어,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 **위원회 활동 기간**: 위원회는 **구성 완료 후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유가증권 신고 의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조사 및 자료 제출 권한**: 위원회는 **증언 청취, 자료 제출 요구, 사실 조회**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활동 종료 3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7. **위반 시 처벌 규정**: **부정 신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취득한 민간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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