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정의 확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을 민간재산청구권으로 규정하며, 정부보상은 기존 법률에 따른 조치로 정의합니다. 2. **실태조사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두어,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 **위원회 활동 기간**: 위원회는 **구성 완료 후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유가증권 신고 의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조사 및 자료 제출 권한**: 위원회는 **증언 청취, 자료 제출 요구, 사실 조회**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활동 종료 3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7. **위반 시 처벌 규정**: **부정 신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취득한 민간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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