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사회의 목소리 반영 강화**: 친수구역 조성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업에 녹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 개선**: 친수구역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현장 중심의 현실적 대안 마련**: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친수구역의 활용 및 조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원 처우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공립학교 직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학교별 처우 불균형 개선]**: 지금까지 사무직원의 보수나 복무는 각 학교의 정관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3. **[국·공립 수준의 처우 보장]**: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규정을 마련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70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행정직원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공적 업무 수행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지 수준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학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 운영 및 관리 방침 마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의 안전성을 직접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시정명령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판매자가 이를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비사업자 거래의 소비자 보호 강화]**: 최근 늘어난 플랫폼 내 비사업자 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악용해 소비자 불만 처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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