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사회의 목소리 반영 강화**: 친수구역 조성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업에 녹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 개선**: 친수구역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현장 중심의 현실적 대안 마련**: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친수구역의 활용 및 조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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