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수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국가하천 주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행위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2.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 단축**: 기존에는 친수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하여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장의 제한적 허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불편 완화**: 실시계획 신청 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장기간 이어지던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과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지역 개발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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