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2. **보건의료 분야의 적용 제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법적 충돌을 방지합니다. 3. **신구 산업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이나 신사업 출현으로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미래형 첨단 기술 활용 및 R&D 지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데이터기술** 등 첨단 기술을 서비스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서비스산업 특화 **연구개발(R&D) 성과를 인증**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 교육 지원**: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인력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며, 고등학교나 대학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창업 활성화 및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행정·금융상 지원 조치를 시행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잉여금 정산 근거 명확화**: 정부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뒤 다음 해로 넘기는 금액인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2. **타 법령 개정사항의 사후 반영**: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교부세 정산 관련 조항이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3. **법적 인용 조항의 정확성 확보**: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법 조문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체계에 맞춰 **제5조제3항으로 수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정합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조항 번호를 국가재정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니코틴 담배의 과세 대상 포함]**: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의 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2. **[영세사업자를 위한 경감세율 적용]**: 합성니코틴 담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합성니코틴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담배 폐기 시 세액 공제 및 환급 확대]**: 담배가 불량이나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반품되지 않고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 **직접 폐기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4. **[담배 종류별 세율 체계 보완]**: 변화하는 담배 시장 상황에 맞춰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부적인 **세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세액 환급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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