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니코틴 담배의 과세 대상 포함]**: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의 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2. **[영세사업자를 위한 경감세율 적용]**: 합성니코틴 담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합성니코틴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담배 폐기 시 세액 공제 및 환급 확대]**: 담배가 불량이나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반품되지 않고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 **직접 폐기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4. **[담배 종류별 세율 체계 보완]**: 변화하는 담배 시장 상황에 맞춰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부적인 **세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세액 환급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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