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기준 완화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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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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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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