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욱 의원
울산 남구갑 초선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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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28
대표발의법안
336
공동발의법안
나이
46 세
성별
남
번호
02-784-5705
이메일
kimsangwook8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544호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현황]**: 현재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외교 전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협력체계 구축의 한계점 보완]**: 기존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기본계획 포함 사항의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민관이 보다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외교의 추진 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체계화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보육교사의 직무적합도 검사 실시와 심리상담·치료 지원 및 부적합자 근무제한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8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보육교사 선발·관리를 강화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심리 상담·치료 지원 근거 신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화**해 과도한 스트레스 노출을 줄입니다. 3. **부적합 판정 시 근무 제한**: 직무적합도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부적합 인력의 현장 투입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환경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를 신설**하여 검사 실시·지원 및 근무 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제도 운영의 책임과 절차를 법률 수준에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적합성 검증과 정신건강 지원을 제도화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소상공인·농어민 등 생계형 화물차주가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66조의3(신설)**을 두어, 노후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생계형 화물차 교체 시 세제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농어민, 용달·택배·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소상공인등”)**로 특정됩니다. 생업에 필수적인 **경유 화물차**를 운행하는 취약계층의 교체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적용 요건 정비**: **노후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취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일부 감면**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4. **한시 적용 기한 설정**: 이번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한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노후 경유 화물차의 퇴출**과 교체를 유도합니다. 5. **기존 제도 한계 보완**: 과거 **2017년 1~6월**에 한해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50%(한도 100만원)** 감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미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되, **생계형 화물차주 중심으로 대상을 맞춤화**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생계형 화물차주의 세 부담을 낮춰 서민경제와 내수를 돕고, 동시에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퇴출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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