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현황]**: 현재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외교 전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협력체계 구축의 한계점 보완]**: 기존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기본계획 포함 사항의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민관이 보다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외교의 추진 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체계화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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