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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서울 강동구갑 4선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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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16

대표발의법안

84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8 세

성별

번호

02-784-9591

이메일

smjingogo@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1002호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일정 학점 이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3
소관위접수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사학위 이수학점의 구성 의무화**: 현행처럼 총 이수학점만을 **대통령령·학칙에 위임**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석사학위 이수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의 학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합니다. 이로써 단순 학점 총량 기준에서 교육 내용의 균형을 법률 차원에서 확보합니다. 2. **기초·전문 법과목 범주의 명시**: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과 전문법(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시 열거를 통해 학교가 편성해야 할 교육 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과목 선택의 폭과 깊이를 넓힙니다. 3. **법령 체계 정비 및 규정 신설**: 법률에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해당 과목군 학점 포함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칙을 **개정·정비**하여 법률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변호사시험 편중 완화와 교육목표 재정립**: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과도하게 편중된 현재의 흐름을 시정**합니다. 학문적 기반과 전문영역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바시험 대비 중심에서 학문적 기초와 전문성의 균형으로 전환해, 실무역량과 학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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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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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안내 의무 신설**: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진료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게시·홈페이지 공지에 더해 환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을 강화합니다. 2. **안내 방식 보완 및 도달성 강화**: 종전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예정일 **14일 전까지** 기관 내 게시와 홈페이지 안내만 의무였으나, 실제 환자에게 **안내가 도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별 통지를 추가해 누락을 줄이고, 안내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진료기록부 접근성 강화**: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의 **보건소 이관 및 사본 발급 절차**를 환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여 기록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폐업 후에도 필요한 기록을 **신속하고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현행 보관·이관 규정과의 정합성**: 진료기록부 **10년** 보관과 폐업·휴업 시 **보건소 이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개별 안내 의무를 더해, 제도상 의무가 실제 환자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보완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 개별 통지 의무를 **의료법 제40조제4항**에 명문화하여, 행정규칙 수준을 넘어 법률상 의무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과 감독의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환자에게 필수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여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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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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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력·물리력 행사 금지와 청원주의 강요 금지 및 벌칙·과태료 기준 정비를 통해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범위 준수 의무 신설(제3조의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노사분쟁 등 본래 직무 외 개입을 금지하여 경비업무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강화**합니다. 2. **청원주의 강요 금지 의무**: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당 지시를 예방하고 청원경찰의 직무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무승인 배치·임용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합니다. 승인·배치 절차 준수를 유도해 운영의 합법성과 관리의 **엄정성**을 높입니다. 4. **보수 미지급 시 제재 강화**: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합니다. 임금 관련 법정 최소기준 준수를 확보해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5. **벌칙·과태료 규정 정비(제11조·제12조)**: 새로 도입된 의무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조문 체계를 보완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이 본연의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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