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재외공관 등)들의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공외교의 추진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평가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외교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공공외교 전략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국민들과의 긍정적 소통과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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