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에 디지털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배정합니다. 2.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사업을 신설하고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교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의 이미지와 이해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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