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2.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 3. 기존에 있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 중심지로 발전함에 따라, 국회도 함께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정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정지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하며,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더 보기정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하도록 함 - 이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 2.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함 3. 위 개정 사항들은 관련법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부합하며 국토의 고른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