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정지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하며,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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