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지하주택 및 재해취약 지역 정비를 위한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2. 해당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며,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등이 매입하도록 합니다. 3.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가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임대료 증액 역시 최소화하도록 조치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반지하주택과 재해 취약 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침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 임차인에게 미반환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추가합니다. 2.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도입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지원 등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잘못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정책금융 필요성 대응을 위하여 현 시행령에 명시된 동일차주에 대한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도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줄이기. 2. 한도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한도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시, 재난ㆍ재해, 국가 또는 정부가 구매 당사자일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 예외 요건을 확대. 3. 안 제38조의2 신설을 통해 정책금융의 지원 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규정,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수주 및 진출을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 증대 기여.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