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정책금융 필요성 대응을 위하여 현 시행령에 명시된 동일차주에 대한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도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줄이기. 2. 한도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한도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시, 재난ㆍ재해, 국가 또는 정부가 구매 당사자일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 예외 요건을 확대. 3. 안 제38조의2 신설을 통해 정책금융의 지원 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규정,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수주 및 진출을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 증대 기여.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화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1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7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