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투자사업 출자 사전결정 허용]**: 현행은 대출·보증 승인 이후에만 지분투자가 가능했으나, 해외투자사업에 한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0조의2제2항). 이에 따라 사업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분참여가 가능해져 수주지원이 한층 용이해집니다. 2. **[펀드 투자 대상·범위 확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되던 투자대상이 **국내외 다양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확대**됩니다(안 제20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AI·K-콘텐츠 등 혁신산업에 **적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구조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3. **[펀드 투자 승인 절차의 신속화]**: 수출입은행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해 **건별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요건을 개선**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4. **[회수 가능성 고려 의무 신설]**: 수출입은행이 출자할 때 **회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안 제25조제3항).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재무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투자·자금공급 기능을 현대화해 혁신산업과 해외투자사업의 수주·해외진출을 신속히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 회수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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