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채용행위의 정의 및 형사범죄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탈락시킬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거나 평가기준·점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부정채용**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여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피해 구직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특정될 경우, 구인자는 해당 구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채용 단계부터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및 소명 기회 부여**: 부정채용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구인자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법 위반 구인자 명단 공표**: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법을 위반한 구인자와 그 **사업장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채용 비리의 재발을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합니다. 5. **처벌 수위 상향 및 수사 주체 명시**: 부정채용의 법정형 상한을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6. **법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의 범위를 부정채용 금지 및 명단 공표 등의 조항에 한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채용 공정성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엄단하고, 피해 입은 구직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및 범위 명시]**: 국가 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과거의 국가 폭력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상 공소시효의 전면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국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국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과거 사법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해 구제를 외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권리 구제**를 지향합니다. 4.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 보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유족들이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법안의 우선 적용 원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법보다 **이 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특례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6.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권리가 남아있는 경우 **소급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적용**되는 강력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 반영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학교 교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4. **[교육 대상의 확대 및 지원]**: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노무제공자, 프리랜서**까지 교육 대상을 넓혔으며, 국가가 이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 **[전문위원회 및 교육기관 지정]**: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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