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출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혁신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현행법은 투자 결정을 대출 승인 이후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개발 초기에 투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사업의 수주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더 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투자 결정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투자기구에도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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