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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재선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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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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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4 세

성별

번호

02-784-5260

이메일

gimpolovekjy@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20호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소관위접수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정책의 지역 영향력 고려**: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2. **지방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에너지 수급 및 소비절감 대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위원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직접 추천하는 사람을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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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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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요건을 완화하여 전문가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소관위접수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원 위촉 요건의 범위 확대**: 현재 물관리 분야의 교수나 연구원,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촉 대상을 **물관리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2. **민간위원장 자격 기준의 합리화**: 민간위원보다 더욱 까다롭게 제한되어 운영되던 **민간위원장의 위촉 요건**을 개선하여, 대통령 소속의 다른 위원회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참여 인력의 다양성 확보**: 전문성 중심의 기존 요건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세대나 갈등조정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 정책의 통합적 시각**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문턱을 낮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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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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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소관위접수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개선**: 수자원 조사와 관리 방안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시, 그동안 **지방의 참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던 한계를 개선**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권 도입**: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직접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29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지역 맞춤형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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