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개선**: 수자원 조사와 관리 방안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시, 그동안 **지방의 참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던 한계를 개선**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권 도입**: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직접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29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지역 맞춤형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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