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증우 기술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자원 개발 및 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가뭄 및 산불**과 같은 수자원 부족 재해를 **감경**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2. **기술 진흥 규정 마련**: 현재 국내 인공강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미래 산업 육성**: 인공강우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는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첨단 산업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자원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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