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희 의원
비례대표 초선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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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34
대표발의법안
510
공동발의법안
나이
64 세
성별
여
번호
02-784-2316
이메일
dalhee62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21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이달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명칭의 용어 변경]**: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부 기관의 명칭에서 수직적 위계를 나타내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대등·협력적 관계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위계적 구조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특별관할행정기관 명칭 도입]**: 기존 법령상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개정하여, 행정 구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권위적인 용어를 **현대적이고 수평적인 용어**로 대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권위적인 표현을 걷어내어 중앙과 지역 사회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처벌 규정의 한계]**: 현재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스토킹이 반복될수록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습범 처벌 조항(제18조의2)**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범죄의 습벽 차단]**: 단발성 행위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 습성을 뿌리 뽑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4. **[피해자 안전 및 재범 방지]**: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법적 경각심을 높여 **동일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더 큰 중범죄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범죄 확산을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재해사망·부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용어의 한계 보완]**: 기존 법률은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명칭에는 소방 공무원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재해사망군경 명칭 변경]**: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을 뜻하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해당 대상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재해부상군경 명칭 변경]**: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의미하는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법적 정의와 명칭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4. **[소방 공무원의 위상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도**를 법령 명칭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명칭에 소방 공무원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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