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명칭의 용어 변경]**: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부 기관의 명칭에서 수직적 위계를 나타내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대등·협력적 관계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위계적 구조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특별관할행정기관 명칭 도입]**: 기존 법령상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개정하여, 행정 구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권위적인 용어를 **현대적이고 수평적인 용어**로 대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권위적인 표현을 걷어내어 중앙과 지역 사회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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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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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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