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성평등 정책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처 명칭 변경]**: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부처 정체성과 정책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정부의 청소년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2. **[정책 범위의 전환]**: 기존 소관사무인 **‘여성정책 → 성평등 정책’**으로 확대해 성평등 가치를 전 사회·전 생애주기 정책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 불평등 해소를 여성 중심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과제**로 격상합니다. 3. **[여성 고용·임금 격차 개선 기능 신설]**: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소관사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임금’**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2024년 성별 임금격차 **30.7%(+4.4%p)**, 저임금 비율 여성 **23.8%**·남성 **11.1%** 등 위기에 대응해,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과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4. **[청소년 정책 위상 강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위기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참여 확대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상반기 청소년 자살 **180명**, **만 18세 선거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청소년 정책을 **국가 핵심 의제**로 격상합니다. 5. **[부처 간 역할 명확화]**: 그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여성고용 관련 기능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소관사무로 추가**해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심의 분절적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부처 간 **정책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평등과 청소년을 국가 핵심 의제로 격상해, 고용·임금 격차 해소와 청소년 보호·참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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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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