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 명칭 변경**: 기존의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기후변화 대응 사무 명시**: 기후환경부의 주요 업무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무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부처의 핵심 임무임을 강조합니다. 3. **기후환경부장관 지위 격상**: 기후환경부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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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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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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