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 4선
정무위원회
0
팔로워
135
대표발의법안
1793
공동발의법안
나이
63 세
성별
남
번호
02-784-2310
이메일
kshdg11@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944호
타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김상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교역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일방적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강화**: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나 과거 사드 사태와 같은 외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로개척 지원 규정 신설**: 피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고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국가의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 주식회사와 일부 유한회사에만 적용되던 외부감사 의무를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사를 피하던 **회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조직변경을 통한 감사 회피 방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우회적인 행태를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와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전략물자 취급 기업 등의 예외 허용**: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되, **희토류와 같은 국가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과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외부감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심계좌 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으는 **전담 플랫폼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의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범부처 및 민간 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 강화**: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통신사 및 수사기관**이 직접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후 조치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 기존에 사건 발생 후 계좌 정지 등에 국한되었던 정보 공유 범위를 **사전 의심 정보**까지 확대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각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통합 공유함으로써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