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교역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일방적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강화**: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나 과거 사드 사태와 같은 외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로개척 지원 규정 신설**: 피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고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국가의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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