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의 신설**: 기존의 단순한 사육과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다양해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종합계획 내 육성 목표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4. **글로벌 경쟁력 및 연구개발 강화**: 시장 규모에 비해 부족했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동물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감액 경감 제도의 개선**: 현재는 방역 기준을 어긴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거나 조기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다시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 혜택을 받더라도 최종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최종 보상금 지급 상한액 상향**: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 경감 시 지급되는 최종 보상금의 상한을 기존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농가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방역 참여 유도**: 보상금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농가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선을 높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어 가축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주로 국가정원에만 편중되었던 재정적 지원 범위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 사회와 민간 부문의 정원 조성 및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원 근거 규정의 신설]**: 수목원 조성 등에 적용되던 재정 지원 관련 조항을 정원 분야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8조의2).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가 정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3. **[정원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원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및 민간정원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원문화를 대중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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