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감액 경감 제도의 개선**: 현재는 방역 기준을 어긴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거나 조기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다시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 혜택을 받더라도 최종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최종 보상금 지급 상한액 상향**: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 경감 시 지급되는 최종 보상금의 상한을 기존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농가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방역 참여 유도**: 보상금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농가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선을 높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어 가축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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