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가축분뇨의 부숙도 검사는 약 2주가 소요되며, 검사 시기를 놓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여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때, 최대 96시간까지 이동이 통제되어 검사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이동 중지 때문에 검사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도 축산 농가의 정기적인 검사 의무 이행을 돕고,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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