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며,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법률에 따르면,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지만, 방역본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역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역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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