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외ㆍ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제도 도입**: 수익성이 낮아 폐선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노선 중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필수노선'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단절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예방**합니다. 2. **필수노선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유류비 지원**: 지정된 필수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과 유류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적자 부담을 완화**하여 버스 운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외ㆍ고속버스의 면허와 노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기존의 개별 노선 단위 관리를 넘어, **전국적인 교통 네트워크 관점**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4. **지방소멸 방지 및 광역 이동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 또는 지방 거점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를 억제**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합니다. 단순한 수익성 논리를 넘어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여 전국적인 교통망을 촘촘하게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은 소외 지역의 버스 노선을 공공 필수노선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의무 신설**: 흩어져 있던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수단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이용 편의,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2. **이용자·사업자 안전의무 명문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게 **안전모 착용, 다인 탑승 금지, 불법 방치·주차 방지 등 안전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근거를 구체화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3. **대여사업 등록·자격관리 강화**: 대여사업에 **등록제 강화와 결격사유 명확화**를 도입하고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합니다. 아울러 **위탁·양도·상속·휴업·폐업 절차**를 법정화해 사업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확립합니다. 4. **인프라 및 운영기준 구축**: 지자체가 **주차·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 강화**로 이용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여사업 **운영기준 마련**으로 무단 방치 등 민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합니다. 5. **기술혁신 및 실증 지원**: 친환경 배터리와 **자율주행·스마트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실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실증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기술 확산을 가속합니다. 6. **관리·제재체계 강화**: **등록취소, 개선명령, 청문 절차** 등 행정규율을 정비하고, 의무 위반에 **벌칙·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중대한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로 시장 질서와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우선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책임 있는 이용·운영과 기술·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의 법정단체 지위 부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윤리규정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법령 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과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5. **[제도적 한계 극복]**: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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