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의무 신설**: 흩어져 있던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수단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이용 편의,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2. **이용자·사업자 안전의무 명문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게 **안전모 착용, 다인 탑승 금지, 불법 방치·주차 방지 등 안전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근거를 구체화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3. **대여사업 등록·자격관리 강화**: 대여사업에 **등록제 강화와 결격사유 명확화**를 도입하고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합니다. 아울러 **위탁·양도·상속·휴업·폐업 절차**를 법정화해 사업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확립합니다. 4. **인프라 및 운영기준 구축**: 지자체가 **주차·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 강화**로 이용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여사업 **운영기준 마련**으로 무단 방치 등 민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합니다. 5. **기술혁신 및 실증 지원**: 친환경 배터리와 **자율주행·스마트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실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실증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기술 확산을 가속합니다. 6. **관리·제재체계 강화**: **등록취소, 개선명령, 청문 절차** 등 행정규율을 정비하고, 의무 위반에 **벌칙·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중대한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로 시장 질서와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우선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책임 있는 이용·운영과 기술·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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