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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 광주시을 초선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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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51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6 세

성별

번호

02-784-6040

이메일

antagt@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40호

도시공원 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를 통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소관위접수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비상대응 장치 도입]**: 기존의 단순 누름식 비상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급 상황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AI 활용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도시공원에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범죄 대응 체계의 신속성 강화]**: 신체적 제약이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음성만으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공원관리청의 관리 의무 구체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뿐만 아니라 **지능형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도시공원 안전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이 야간에도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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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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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소관위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조기 보상 협의 가산금 제도 도입**: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낮은 협의율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재결 절차 등의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안정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와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택지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관계기관 간의 갈등 조정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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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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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소관위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시설 기준의 법적 근거 보완**: 현재 공공주택의 시설 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률에 명시된 시설은 **노인 관련 시설**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차별 해소**: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부족해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3.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장애아동이 접근이나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37조의3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주거 문화**를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공공주택 단지에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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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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